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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민생회복지원금 2.9조 떠넘기기, 위헌적 행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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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무시한 재정 강요…이재명 정부,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지방비 분담 방침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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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사진=이성권 의원실 제공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13조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어디에도 국가 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라는 조항은 없다”며 “이재명표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는 발상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이미 1·2차 자체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내라는 격”이라며 “지방 곳간을 거덜 내면서 민생을 논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낸 인물임에도 지방정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을 중앙의 하부 기관쯤으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도 “그 대상과 범위,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설계된 만큼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과의 협의 없는 졸속 추진은 철회하고, 예산 논의를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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