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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5년 연장” 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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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60만원 시대…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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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속에서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활비 절감’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6%, 사립대학은 2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민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의존하고 있지만,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의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 관리비는 7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플랫폼 ‘다방’, 2024년 2월 기준).


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월평균 기숙사비가 25만8,100원 수준(2024년 10월 기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기숙사비의 최소 50%를 지원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79개 행복기숙사에서 5만2,09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기한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에 대해 기숙사비 및 운영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면, 향후 신규로 추진되는 행복기숙사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세제 면제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체결되는 모든 행복기숙사 사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 기숙사 설립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기표 의원은 “등록금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주거비까지 가중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이중고”라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기숙사 확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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