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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방송 3법' 대표발의… “정치 편향·낙하산 인사 이제는 막아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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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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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사의 대표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명문화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의 전문성 요건을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에 언론·방송 경력 요건을 명시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방송 3법’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야 합의안과는 별개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방송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력이 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결격사유 역시 일반적 규정에 그쳐 정치 편향 인사의 임명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태다.


EBS법과 방문진법 역시 이사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만 있을 뿐, 직무상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임원을 임명해 ‘후견주의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 편향과 낙하산 인사에 휘둘리며 신뢰를 잃어왔다”고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권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언론·방송 경력이 없는 정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앉는 일은 이제 막아야 한다”며, “대선 민심이 요구한 언론개혁을 실현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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