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기 의원 “고용노동부, KT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KT가 지난해 말부터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다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북 김제에서 근무하던 50대 KT 노동자가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죽음의 구조조정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방위·산재예방TF)은 1일 “이번 사망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KT의 강압적 구조조정이 초래한 비극”이라며 “고용노동부는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설된 ‘토탈영업 TF’에 현장 책임장으로 배치됐다. 그는 이 직책을 거부했으나 강제로 맡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실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1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의원은 “KT 안창용 부사장이 구조조정 당시 ‘신규 회사로 전출하지 않으면 토탈영업TF에 잔류하게 될 것이고, 모멸감과 자괴감이 클 것’이라고 발언하며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며 “이는 조직적인 강제 전환배치”라고 지적했다.
KT에서는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자가 퇴직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과 5월, 6월에 각각 토탈영업TF 및 자회사로 배치된 직원들이 잇따라 사망 했다. 이번 사망자는 올해 들어 네 번째, 구조조정 이후로는 다섯 번째 희생자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KT의 즉각적인 구조조정 철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토탈영업TF 인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며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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