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품 피해 소비자 절반 이상, 환급 절차 복잡해 신고 꺼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8.19 17: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곳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이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55.jpg
SNS 플랫폼 상의 가품 판매 실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방은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 많아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했다.


조사 대상 플랫폼의 상품 147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 40개 상품 중 72.5%(29개)는 공식 사이트 판매가의 20% 수준으로 판매됐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27개 게시글 중 51.8%(14개)가 ‘정품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66.7%(18개)는 외부 채널 거래나 비공개 채널 운영을 통해 판매를 유도했다.


조사 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는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으나,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고 접근성이 낮았다.


소비자 설문(500명) 결과, 가품임을 모른 채 구입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9.0%(2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36.7%(90명)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가품임을 확인하고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58.6%(293명)에 달했으며, 주된 이유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60.4%, 177명)를 꼽았다.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68.4%(342명)는 가품 구매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 ▲ SNS 가품 관련 단어 제한, ▲ 가품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 유럽·중국 ‘롤’ 리그도 우리 해설진이
  • 까르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가구대전서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체험형 프로모션 진행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 연천서 새벽 규모 3.0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진동 감지”
  • 삼성·LG 조기 지급에 “참으로 반갑다”…이재명 대통령, 상생 행보 직접 격려
  •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금메달’보다 ‘구독’… 스포츠 스타, 경기장 넘어 콘텐츠로 영향력 확대
  • 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가품 피해 소비자 절반 이상, 환급 절차 복잡해 신고 꺼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