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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편취 1년 새 6.6배 폭증”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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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액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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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빼앗은 사건은 2024년 7월 1만1734건에서 올해 7월 1만4707건으로 2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편취 피해는 64건에서 420건으로 6.6배 급증해, 모든 범죄 수법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구체적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에는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이 60대 피해자에게 ‘자산 검증’을 이유로 1억9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했다. 올해 4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20대 피해자를 속여 1억9000만원 상당의 테더 코인(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은 자금세탁이 쉽고 추적이 어려워 기존 계좌이체 방식에서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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