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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증가에 ‘기내 불법행위’도 급증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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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폭언, 성추행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며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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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시)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총 2,034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30건, 85건에 그쳤지만, 항공 수요 회복과 함께 2022년 266건, 2023년 545건, 2024년 65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형별 분석 결과, 흡연행위가 전체의 80%인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소란행위 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70건, 음주 후 위해행위 34건, 폭행·협박 18건 순이었다.


흡연은 기체 화재 위험과 직결될 수 있어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상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 시 500만 원 이하,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승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종군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단순 소란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하늘 위 안전한 여정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와 승객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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