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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중앙정부 지원’ 길 열려… 재정지원 법적 근거 국회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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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치구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길을 여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단구·영종구·제물포구 설치를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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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 병·행정안전위원회) 사진=모경종 의원실 제공

 

2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 병·행정안전위원회)은 “신설 자치구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 신설 자치구, 신청사부터 정보화까지… 재정 공백 우려 해소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행정체계를 개편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자치구를 공식 출범시킨다. 신청사 건립, 정보화 시스템 구축, 조직 운영 기반 마련 등 초기 행정 기반을 갖추는 데만 막대한 비용이 예상돼 “재정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제는 현행법이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검단구처럼 기존 구를 분리해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미비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모경종 의원 설득전… “지원 없이는 신설 자치구 출범 어려워”


모경종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중앙정부 재정 투융자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통과를 위한 ‘설득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행안부도 공감… 내년 추경 1순위 반영 협의 중”


법안 통과로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다. 다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이 남아 있어 내년도 추경 반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모 의원은 “지역을 위해 추진한 법안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내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1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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