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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영교 "사필귀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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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사태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MBK가 기업 회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MBK는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 82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불과 나흘 만에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 판단이 아니라,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발행 당시 재무 상황과 향후 경영 계획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해외 도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로 홈플러스 노동자 수천 명이 구조조정 불안에 놓였고,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가 기업과 시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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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이 향후 자본시장 질서와 사모펀드 규율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기업 실패를 넘어 자본시장을 기만한 사기 여부가 핵심”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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