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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외수입 체납에 ‘특단의 칼’… 관세청, 고강도 제재 나선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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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불어나자 관세당국이 고강도 제재를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담당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jpg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담당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각 세관 과장과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각종 행정제재와 가택수색·재산 압류 및 매각 등 강제징수 조치를 병행해 왔음에도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에서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 2조1384억원에 달했다. 체납 인원 역시 큰 폭의 감소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의 휴대품과 특송물품 등 개인 물품에 대한 검사와 압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를 담은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운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와 내국세·지방세를 함께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공동 가택수색 등 합동 체납 정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징수에 필요한 기관별 관리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악성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 확정 전 압류 제도인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한다. 관세 조사와 범칙 조사뿐 아니라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도 보전압류를 적용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인 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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