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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10.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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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 가능성과 지휘부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공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안도 국정원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보다 엄중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윤 팀장의 즉각적인 지위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대검은 ‘공소장 변경’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윤 전 팀장 배제 이후에도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내용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검은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법원에 신청한 공소장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겠다며, 변경된 공소장에 나와 있는 트윗글 5만여 개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검찰 내부보고와 결재를 거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 따라서 대검의 ‘공소장 변경’ 재검토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명백히 입증되는 걸 저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만약 대검이 국정원 선거개입의 결정적 증거가 담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철회에 나설 경우, 자신들의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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