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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진도와 안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4.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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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하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선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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