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 제복 입고 안내방송 의무화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1 23: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알테오젠, K-브랜드지수 제약·바이오 상장사 부문 1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SMS 인증 취득 한 달 만에 화재 복구 허점 드러나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나이트 에디션’ 출시 기념 팝업 운영
  •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美 타임지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
  • 강남 산후조리원 2주 4,020만 원…전국 최고가, 최저가 33.5배 차
  • EPL 맨시티, 추석 기념 영상 공개…中 누리꾼 “한국이 중국 문화 훔쳤다” 반발
  • BYD, 브라질 공장에서 1,400만 번째 친환경차 출고
  • KOTRA 해외무역관 73%, 투자유치 실적 ‘0’
  • 정보보호 인력 이탈 경험 기업 57%… 4년 미만 경력자 절반
  • 코트라, 오사카 엑스포 설계용역 감사원 지적 8개월째 미이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속버스 기사 제복 입고 안내방송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