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커차 부당요금 요구 시 행정처분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8.21 09: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만~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KBS, YTN 등의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소비자 불만 증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보험사 권유 믿고 갈아탔다 ‘낭패’
  • 알테오젠, K-브랜드지수 제약·바이오 상장사 부문 1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SMS 인증 취득 한 달 만에 화재 복구 허점 드러나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나이트 에디션’ 출시 기념 팝업 운영
  •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美 타임지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
  • 강남 산후조리원 2주 4,020만 원…전국 최고가, 최저가 33.5배 차
  • EPL 맨시티, 추석 기념 영상 공개…中 누리꾼 “한국이 중국 문화 훔쳤다” 반발
  • BYD, 브라질 공장에서 1,400만 번째 친환경차 출고
  • KOTRA 해외무역관 73%, 투자유치 실적 ‘0’
  • 정보보호 인력 이탈 경험 기업 57%… 4년 미만 경력자 절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레커차 부당요금 요구 시 행정처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