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국토교통부는 18일 “KTX 운임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뉴시스의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제하 기사에서 “호남 KTX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해 할인율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경부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수요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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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KTX 운임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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