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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현실화, 연내 처리되면 1년6개월 시한부 판정

  • 김웅렬 기자
  • 입력 2019.12.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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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사실상 1년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서비스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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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들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0일까지의 정기국회 중에 통과되면 ‘타다’의 현재와 같은 영업은 1년 6개월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금지된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영업하던 모빌리티 사업자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타다와 같은 업체들은 사실상 택시와 같은 운송영업을 하고 있기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차량 1500대 분량의 택시 면허를 확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타다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들인 국민에게 충분한 설득이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 실제 타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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