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과대 광고 수법을 은밀히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 또는 계정에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업로드 시켜 주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약 20%)를 챙기기까지 했다.


식약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1일 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팔리는 제품엔 ‘베스트’를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모두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품을 팔거나, SNS로 거래를 하는 업체나 셀럽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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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임블리 sns

 

이 중 ‘임블리’와 ‘하늘하늘’ 쇼핑몰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남편이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의 사정에 따라 제품 나열을 바꾸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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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허위·과대광고 업체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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