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29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조사내용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IovBdT7JQeUD_agpc3ySrYwwSbtw.jpg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4일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대한 깊은 애도와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만6천여 사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과 사고에 대한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측은 회사 측이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어 대낮 대형매장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소문만 무성해,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자체 확인결과 오전에 매장 근무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나,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되서 발견했다면서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고 물었다. 


또한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 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측이 파악한 바로는 오전10시부터~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했고, 이후 본인 근무장소인 몰리스 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중 쓰러졌고 그 직원은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는지 따져 물었다.


관련해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적시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고성 사망의 경우에만 즉시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마트 대표교섭노조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마트 전 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465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마트노조 "직원 매장 근무중 사망 경위 공개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