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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시급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1.0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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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7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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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희망봉사단의 농촌 모내기 봉사활동 장면 사진 출처=KB손해보험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이 충남도민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2명(74%)이 격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중 농촌주민의 178명(95.7%)이, 도시주민의 65명(45.7%)이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해 농촌주민의 격차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인식에 있어서도 농촌주민의 95.2%가, 도시주민도 57.2%가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농촌주민 찬성이 85.4%, 도시주민 찬성이 25.3%로 큰 차이를 보였고 농어촌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 127명(38.8%)이 1인당 연간 50만~100만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1인당 30만~50만원(119명, 36.4%)이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수당처럼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 △도입 대상 지역 및 지급 대상의 명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어가당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며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은 영농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2019년 해남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남, 전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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