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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경찰청이 허가한 송도 도심 민간 사격장서 사망 사고…인천 관광 포털에 홍보까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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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업체 신청에 따라 허가…허가 판단·관리 책임 도마

인천 송도국제도시 도심 상가에 위치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권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허가한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격장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허가 판단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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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인천시 관광 안내 포털 ‘인천투어(Incheon Tour) 누리집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A씨(21)가 사격 도중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숨졌다. A씨는 사격장 이용료 3만 원을 내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사격자 뒤편 약 1.5~2m 거리에는 직원이 있었지만, 돌발 행동을 즉각 제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고, 안전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사격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와 대형 쇼핑몰 바로 옆 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주거단지와 오피스, 상업시설이 밀집한 송도 핵심 생활권 한복판으로, 일반 시민의 유동이 많은 도심 공간이다. 해당 사격장은 2024년 8월 경찰 허가를 받아 올해 1월 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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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SNS 갈무리

 

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 사격장을 설치·운영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기와 실탄을 다루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자해나 사고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 과정에서 사격자가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허가 당시 구조적 안전성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해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이는 현장 운영의 문제를 넘어 허가 단계에서의 위험 차단 판단이 충분했는지로 논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격장은 개장 이후 온라인과 SNS뿐 아니라, 인천시 관광 안내 포털 ‘인천투어(Incheon Tour)’에 ‘여행지/레포츠 체험 공간’으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페이지에는 상호명(인천실탄사격장), 도심 상가 내 주소, 연락처 등이 안내돼 있다.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시설이 공식 관광 안내 플랫폼에서 체험형 방문 대상지로 소개돼 왔다는 점은, 도심 입지 허용과 관리 기준의 적절성을 다시 묻게 하는 대목이다.


사고 이후 조사를 맡은 곳은 관할 경찰서인 인천 연수경찰서다. 형식적으로는 허가 주체(경찰청)와 조사 주체(경찰서)가 분리돼 있지만, 조직상으로는 같은 경찰 체계에 속해 있어 “경찰이 허가한 시설을 다시 경찰이 조사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조사 독립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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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인천시 관광 안내 포털 ‘인천투어(Incheon Tour) 누리집

 

경찰은 현재 사격장의 안전장치와 운영상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어떤 경위와 기준으로 내줬는지, 허가 조건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관리·감독에 총체적 부실은 없었는지가 어디까지 규명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본지에 “해당 사격장은 운영업체의 신청에 따라 경찰청장이 법 절차에 따라 허가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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