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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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작업 현장(사진출처=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노조는 27일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살고싶다"며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나 그후에도 택배 현장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와 노조 대표간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여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 대리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택배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만큼을 투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럴 경우 롯데와 한진은 택배 노동자 70% 이상, CJ대한통운은 약 15%가 지금과 똑같이 공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며 분류작업은 이전과 똑같이 택배기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냐"면서 "택배사들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대책으로 여전히 일관하고 있고, 택배 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음의 행렬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택배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분류 인력을 3월 전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합의를 파기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고객을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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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앞두고 총파업 선언한 택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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