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2월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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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은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각종 통계 등이다.이번 서한에 제공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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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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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환자는 국민 40명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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