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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모른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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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 비급여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 꼴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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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 수준으로 조사됐다. . 사진=해피기버 제공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 병원 진료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1천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병원이용 행태 및 태도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은 '비급여'에 대한 인지율은 91.9%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 제시 후 인지율은 28.0%로, 설명 전 대비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58.6%)’,  ‘TV / 라디오 광고(26.8%)’, ‘주변 지인(2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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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용 경험 역시 20.3% 수준에 그쳐 인지도 제고에 따라 이용 경험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3개 시민단체는 설문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진료비 비교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유입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16.0%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웹/어플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및 비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6.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대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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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 비교표.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수집해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이더라도 진료비의 편차가 컸다. 최저 6만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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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용은 의원이 병원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항목 중 '접근 편리성'과 '정보의 신뢰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족도가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높았다. 반면, '정보의 충분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실제 병원 방문 이전 다양한 정보 탐색이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점인 전문성/신뢰성과 비급여 정보 비교 서비스 기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 탐색과정에서의 유입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Q&A 게시판, 챗봇 등을 개설해 그저 통보식의 고지가 아닌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환자의 서명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7%가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관련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33.0%에 그쳤고,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 검색(39.4%)’ 응답률이 가장 높아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명 이후 환자의 서명 의무화'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81.6%이며, 필요도 역시 82.2%로 매우 높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보호자 역시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자 하는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 78.3%는 병원 방문 이전에 사전 정보를 탐색하며,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52.9%, ‘지식인과 워드 검색’ 4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의 협업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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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원할 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한 누리집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인화면 갈무리

 

3개 시민단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할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 및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제도’ 인지도를 개선하고, ‘환자의 서명 의무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를 인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도 이번 공개에 포함됐다. 의원마다 가격편차가 커서 정보 공개의 의미가 크다.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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