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중구와 충남 당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중구청은 "오는 22년부터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산 중구청과 중구 관내 9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은 정오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7월부터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시행 중이다. 또한 충남 당진시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가장 처음 도입한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이다. 고성군은 2017년 2월 국내 최초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에서 도입됐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낮 12시에 일시 중단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오후 1시까지 휴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보장된다. 다만, 민원실 등 업무상 특성을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근무 인력이 소수이거나 민원량이 많은 경우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도 늘어날 수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실을 방문하더라도 헛걸음을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면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고 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 관련 내용을 통화 연결음으로 안내하고 실시 이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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