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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동 일대 토양오염 불소 성분 검출 조사 촉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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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재건축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서초구 내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서초동 소재 국방시설로 사용해오던 부지와 토양오염 기준 항목을 초과해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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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의 토양오염 모니터링 모습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제공

이 두 곳의 현장에서 공통으로 검출된 토양오염 기준 초과 항목은 불소로 자연적인 토양오염 현상으로 확인됐다. 불소 성분은 화강암이 분포하는 땅속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와 반응하면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불소는 땅속에서 일정량이 존재하며 땅속 깊숙이 암반까지 들어가면 갈수록 불소 농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


토양 속의 불소 성분은 서초구 우면산 주변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검사 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토양오염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라 서울 도심지 내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환실련은 예상했다.


환실련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서초구청에 방배동 일원의 재건축 현장 8개소에 대해 불소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9만㎡ 이상일 경우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의 경우, 이 규정에 해당돼 토양오염 검사를 통해 불소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환실련은 이번 재건축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요청은 재건축 대상지의 사업 면적이 토양오염 검사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방배동 전역이 불소 성분 과다 검출이 예상되는 만큼 예외적인 규정을 둘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실련은 우면산 주변의 방배5구역과 서리풀 공원뿐만 아니라, 불소 오염이 우려되는 모든 개발 사업대상지의 토양에 대해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이며, 오염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시 예상되는 이차적인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환실련 주장대로 국내에서 오염토가 발견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국내의 경우 화강암지대가 많은데, 화강암이 물과 반응할 경우 불소 농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환경부가 2019년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전국 2568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 36곳에서 오염토가 발견됐다, 이 중 7곳(19.4%)은 불소가 검출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도 불소가 가장 많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9만~30만㎡ 미만인 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염토가 검출되면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초구에서는 매년 5~6건의 오염토 발견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매년 10건 안팎의 발견신고가 접수된다.

 

한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오염도 산정기준이 너무 높다고 불평이다. 재건축 진행일정이 늦어지면 당장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 진행한 ‘토양오염 기준설정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지 기준 불소함량은 3100ppm, 산업용지는 4만7000ppm인데 우리나라는 400ppm으로 미국 기준에 비해 1/8배의 수치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그간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왔건만 이제와서 토양이 오염됐다는 지적을 받으니 당황스럽다”면서 “국내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너무 까다롭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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