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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임산부, 병상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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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이던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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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사진출처=양주소방서 홈페이지)

 

19일 경기도 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 49분께 양주시에 거주하는 30대 임산부가 하혈과 진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보통의 경우에는 출동한 119구급대는 임산부가 다니던 산부인과로 이송했겠지만 신고를 한 임산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방역지침상 응급환자가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진통이 온 임산부 역시 산부인과가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가야했다.


119 구급대원들은 임산부를 구급차에 태우고 경기도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와 양주시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코로나19 전담병원들에 연락을 취했으나 16곳의 병원으로부터 임산부 수용이 가능한 병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 사이 임산부의 진통이 심해져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대원들은 원격으로 소방의료팀의 지도를 받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이들은 구급차 내에 비치돼 있던 분만 세트를 이용해 분만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임산부는 건강한 남아를 순산했다.


이후 대원들은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은 이물질을 제거해 호흡을 유지하고 체온을 보호한 뒤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양주소방서 최수민 소방교와 박은정 소방사는 "생명의 소중함과 구급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응급처치로 환자의 귀한 생명과 신체를 보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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