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진 후 1주일 지나면 '완치확인서' 발급...방역패스 용도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6 16: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 방역패스와 같은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백신을 접종 완료한 경우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한 경우에도 확진일 기준 일주일 후부터 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Screenshot 2022-02-16 at 16.54.07.jpg
코로나19 완치확인서(왼쪽)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온라인 발급기능 개선'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완치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격리에서 해제될 때 발급됐다. 완치확인서는 지금까지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받을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에 전환에 따라 확진자 격리 기준이 1주일로 변경되면서 완치확인서도 진단일 기준 7일로 변경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완료자는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기존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급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격리 해제된 날부터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 7월17일 제헌절은 이제부터 다시 공휴일
  • 황영웅 콘서트 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 기대
  • 메모리폼 매트리스 까르마,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선정
  • 가누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 카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맥주 부문 7년 연속 1위
  • LG CNS, 2025년 매출 6조 돌파…AI·클라우드 앞세워 실적 성장
  •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확진 후 1주일 지나면 '완치확인서' 발급...방역패스 용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