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아파트·빌라 등 공공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 공간만 별도로 분양하는 방안과 신차 구입시 주차면적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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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공공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년 한해만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가 314만 건에 달했다. 이처럼 도심 내 주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했고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빠져있었다. 


권익위는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를 제외해 주택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상가 주차장이나 민간 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 감면, 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주차공유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없었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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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범칙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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