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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유학생이 쓴 논문,친동생을 저자로 바꾼 대학교수 집행유예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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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쓴 논문을 친동생이 쓴 것처럼 바꾼 대학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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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사진출처=전북대학교 SNS)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몽골에서 온 유학생 제자가 쓴 논문을 친동생이 쓴 것처럼 명의를 바꿔치기한 전북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북대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에서 온 유학생 제자의 이름을 빼고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었다. 이에 ‘저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 교수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원을 빼돌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A 교수에게 이 사건과 별개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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