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산 사향(한약재)의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된 수출증명서의 진위를 점검해 사향(한약재)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세부 현황 붙임 참조)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회수, CITES 허가 취소 등 조치했다.

nature-2634730_1280.jpg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위·변조된 수출증명서로 러시아산 사향이 수입됐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착수됐으며 총 20건의 CITES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외국 발행 당국 협조)했다.


지난해 10월, 11월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11건 관련 제품(사향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은 이미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했으며 이후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9건(사향 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현재 식약처는 CITES 수출증명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업체가 CITES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CITES 수출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외국 발행 당국에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참고로 조치대상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에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태그

전체댓글 0

  • 5535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위·변조 수출증명서로 허가된 사향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