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그간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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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부터 규제는 다시 시작됐지만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예되고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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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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