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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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저임금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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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간당 1만890원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9160원에서 100원 올린 92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준수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 적은 올해를 포함해 9번 뿐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4년이다.  당시엔 6월 27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7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 법정기한을 하루 넘긴 6월 30일 최저임금안이 의결됐을 때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다. 지난해의 경우 7월12일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는데 시행 첫해 최저임금을 정한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법상 최저임금 결정일은 '11월 30일까지'였고 최저임금위는 1987년(12월 24일 의결)을 빼고는 모두 10월 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10월 초도 심의 법정기한(9월 28일)을 넘긴 것이었다.

 

최저임금 심의가 자주 법정기한을 넘기는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양보 없는 극한대립'을 벌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공익위원들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공익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다 보니 공익위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면서 노동계 '하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와 대립각을 더 세울 수도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역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에 숙제로 남았다. 내달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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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올해보다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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