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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59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제외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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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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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이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절차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적용 기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없어진다.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정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15일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증을 받으려면 평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기간에 해당한 7만788명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번이라도 적발됐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발생한 경우는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단 15일 전에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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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부

한편, 정부는 12일 올해 광복절에 즈음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사를 통해 입찰 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 분야 807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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