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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안비켜 추월 후 급정거한 '보복운전' 징역 6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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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하며 보복 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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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국도 1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36세 여성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자 차량 뒤에 가까이 붙이면서 상향등을 키며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차선을 바꿔 B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앞에서 급제동해 B씨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간의 부상을 입었고 승용차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차주희 판사는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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