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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유급휴일 … 정규직 83% VS 비정규직 48%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5.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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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에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까지 5월에 3일 연휴가 세 번이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어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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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빨간날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급(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시급이 1만원인 노동자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는 8만원+8만원(휴일근무)+4만원(휴일근무 가산수당)=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린이날에 밤 10시까지 3시간 야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3시간은 6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만원+6만원=26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어도 평일의 근무가 되고,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날 8시간 일했으면 8만원,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더라도 11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전시관처럼 월요일이 주휴일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의날(5.1),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5.29)은 중복 휴일이 되는데, 대체 휴일을 쉴 수 있을까? 회사와 노동자가 정한 약정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은 하루만 발생한다고 본다. 휴일은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휴무일로 대체될 수는 없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명절·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정규직은 82.8%가 빨간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3%만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했다. 


‘빨간날 유급휴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노조원(83.5%), 사무직(83.4%), 대기업(80.5%), 상위관리자(83.3%), 월150만원이상(87.0%)은 10명 중 8명 이상이 ‘빨간날 유급휴가’를 쓰고 있었다. 반면 비노조원(66.9%), 서비스직(53.9%), 5인미만(52.8%), 일반사원(53.8%), 월150만원미만(50.5%) 등 노동약자는 절반 정도만 ‘빨간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는 어떨까? 직장인들은 공휴일보다 유급 여름휴가는 더 쓰기 어려웠다. 유급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들의 46.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노동약자인 여성(37.2%), 비정규직(40.8%), 서비스직(40.9%), 5~30인미만(39.7%), 월150만원미만(40.4%)에서 낮게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5일간의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달리 많은 노동자들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써서 여름휴가를 갈 수밖에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빨간날은 신정부터 성탄절까지 총 14개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했다. 5인 이상 사업장 3년 차 직장인은 1년에 연차휴가 15개+빨간날 14개+노동절 1개=총 30개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대기업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 여름휴가 5일까지 총 35개의 휴가를 쓰고 있다. 연차휴가도, 빨간날도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1개만 유급휴일이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5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들은 노동절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민현기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어도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법 개정의 취지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목맬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인 휴식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 일터간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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