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어떻게 개선할 지를 두고 국민참여토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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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3주 동안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영업용의 경우 cc당 18원부터 24원,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00원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문제는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차 등은 일괄 10만원으로 정액이 부과된다. 


일례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영업용 1600cc 소형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22만원 정도인데 반해, 고가의 외제 전기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10만원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제도개선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하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토론이 끝나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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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보다 2배 비싼 아반떼 자동차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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