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0.16 14: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252tt.png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들수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위조 서류로 장관상 받았는데… 문체부, 3년 지나서야 수상 취소
  • 무대 추락·장비 사고 반복되는데… 예술인 보호장치는 ‘0’ 수준
  • 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 교사 579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여도 대부분 교단 복귀
  • 동서식품, ‘컬러 오브 맥심’ 한정판 패키지 출시
  • KBS, 실제 적자 1,850억 원... 제작비 깎아 ‘적자 축소’ 논란
  • 기아, 라파엘 나달과 21년 동행…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 감성과 기술의 융합, 감정의 파동을 깨우는 앱 ‘컬러힐링알람’ 출시
  • 김병곤 박사 “저속노화, 결국 운동이 전부다”
  •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