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12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비록 여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의사일정이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전 필수적인 첫 단추가 오늘 가까스로 꿰어졌음이다. '개 식용 종식 법제화'가 이룩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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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이 용인 식용견 농장 및 도살장서 50여 마리 개를 구조했다. 사진=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제공

 

상임위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 발의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한 채 거듭 폐기된 바 있다. 그사이 개 농장과 불법 경매장·도살장은 국가의 방관 속에 활개치고, 개들의 고통은 가중돼 왔다. ‘전례 없음'을 방패 삼지 않고, ‘개 식용 종식 법제화’의 문을 연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용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동물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완전한 제정까지는 아직 두 관문이 남아 있으며,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야당의 단독 의결 처리가 향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제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한국 동물 해방의 시작점이 될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 정의를 끝까지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글=동물해방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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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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