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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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을 앞두고 당시 한 통신업체가 진행한 시범서비스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22년 발급금액은 약 156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약 19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는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13일 밝혔다.


 해당업종은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다만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부터 기지정되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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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3개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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