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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2개월 직권연장 받는 128만 명은 누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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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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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과 2023년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0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저,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월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월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하였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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