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m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m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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