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 · 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5.21 19: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washing-8700161_64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옷)의 소독 방법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10분간 담가 놓고 ▲세제로 세탁한 다음 ▲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오염세탁물(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의 경우, 소독 후 세탁하여 재사용('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한다.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도 개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음에도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동서식품, ‘컬러 오브 맥심’ 한정판 패키지 출시
  • KBS, 실제 적자 1,850억 원... 제작비 깎아 ‘적자 축소’ 논란
  • 기아, 라파엘 나달과 21년 동행…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 감성과 기술의 융합, 감정의 파동을 깨우는 앱 ‘컬러힐링알람’ 출시
  • 김병곤 박사 “저속노화, 결국 운동이 전부다”
  • [신박사의 신박한컨설팅]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
  • 시속 300km 질주 중 ‘쾅’… 자갈 튀어 고속열차 유리창 663건 파손
  • ‘K-컬처 300조’ 외치지만… 박물관엔 ‘빈 지갑’뿐
  • 발달장애 청년 돕는 착한 팝업 성수에 열린다
  • 경주서 ‘APEC 정상회의’ 맞이 특별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 한자리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 · 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