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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가맹점주와 상생 마련…가맹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 처음 적용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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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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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솥도시락 제공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94백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백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09백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32백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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