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2건 발생…3명 중 1명은 중증 머리 부상
소비자원 “KC 인증 여부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해야”
아이를 품에 안고 외출할 때 사용되는 ‘아기띠’가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아기띠에서 아이가 빠지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가 총 62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83.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상 부위는 대부분 머리와 얼굴(96.8%)이었다. 특히 3건 중 1건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로 이어졌다. 머리가 몸보다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느슨한 버클, 벌어진 틈새…“사용 중 추락 위험”
사고 유형별로는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지면서 아이가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자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빠진 사고가 13건, 아기띠를 매던 중 놓쳐 떨어뜨린 경우도 7건 보고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기도 했고, 사용 중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며 고정 상태가 느슨해지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외출 중 버클이 풀리며 영유아가 추락, 두개골 골절 ▲집 안에서 틈새로 빠진 아이가 신발장에 머리 부딪혀 타박상 ▲아기띠 후크 파손으로 아이가 떨어져 입술 찢어져 병원 치료 ▲아기띠를 매던 중 아이를 놓쳐 경막외출혈 동반 골절 등의 사례가 보도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아기띠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KC인증 제품 구입 ▲제품 설명서 숙지 후 올바른 착용 ▲착용자 체형‧복장 바뀌면 버클·벨트 재조정 ▲아기띠 착용 상태에서 급하게 숙이지 말고, 무릎 굽혀 자세 낮추기 ▲이동 중 수시로 아이 위치·자세 확인, 착용 시에는 낮은 자세에서 작업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기띠는 편리한 육아 도구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착용 전 10초간의 점검이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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