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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강 의혹”…강선우 후보자 감사 촉구 민원에 교육부 ‘패싱’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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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중대한 비리…교육부가 직접 감사해야” 주장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학부 강의를 수주간 무단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안을 교육부가 성균관대에 이송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중대한 비리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직접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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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2017년 1학기 강의와 관련해 무단결강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 A씨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A씨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신고해온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놓고 인재양성정책과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등 내부 부서 간 이첩을 거듭하다가, 결국 “성균관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학교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3일 교육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중대한 비리 민원을 단순 학교처리로 돌린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이송 조치 철회와 직접 감사를 재차 요구했다.


논란은 TV조선 보도가 나오며 확산됐다. 같은 날 방송된 보도에서는 당시 수강생들이 “강 후보자가 개강 직후 약 5주간 무단결강했다”는 증언을 내놓았고, “수업 대신 음성파일을 틀어주거나 여의도 당사로 사임계를 받으러 오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강의 누락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리”라며,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제3항은 사립대학에 대해 중대한 비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우선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개정된 규정으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대상을 매년 선정하되, 중대한 비리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는 데 절차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후보자의 장기간 무단결강이 성균관대 측에 방치된 경위와 학교의 사전 인지 여부, 수업 공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은 대학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임계를 받으러 여의도 당사로 오라”는 강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수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저버린 것으로, 국고가 투입되는 사립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책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대학이지만 국고 지원을 받는 이상 교육부는 명백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의 윤리성과 공공성, 국고 지원의 정당성까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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