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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태 석방 과정에 김건희 여사 측근 무속인 개입” 주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6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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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TF, 20억 전달 정황 담긴 제보 공개… 김 여사와 통화 언급도 나와
  •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공세 이어가… 특검 도입 재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무속인 김륜희 씨가 연루됐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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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선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석방을 위해 김륜희 씨에게 20억 원을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를 막았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구속 만기 시점이 다가왔으나,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의 엄격한 기조와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로 인해 보석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이었다. TF 측은 이 과정에서 “수원지법 신 부장판사는 타협 불가”, “평창동 김륜희 여사 방문”, “검찰 영장 청구 막아달라”, “댓가는 20억 오만 원권으로 하라”, “한남동 김건희 여사 통화”, “석방한다 오전 연락받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월 29일 KH그룹 조경식 회장, 가수 양수경 씨 등과 함께 김륜희 씨 자택을 방문했다는 추가 제보도 공개했다. TF 측은 “조 회장이 김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동생 성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김 씨는 ‘그래서 한남동이 움직인 것’이라고 답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번 제보와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라며 “이 사건이 만약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이 거래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원과 검찰이 해당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조만간 관련자 고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건희 여사나 김륜희 씨, 김성태 전 회장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회장이 김 여사 측 인맥을 통해 보석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측근 무속인에게 20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본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측 제보와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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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윤진한2025-08-07 05:15:22

    삼한시대 삼국시대에 국가적 행사이던 유교의 제사와 굿. 왕조시대의 유교 부분집합중 하나인 유교의 굿(제사와 다름)은, 고려시대까지는 문제없었음. 원나라 이후 중국의 제후국으로 살던 고려말, 조선은 중국 유교 최고 제사장인 천자의 제천의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종묘제사(조상제사), 사직제사(토지와 곡식의 신에 대한 제사), 석전(공자님제사)만 왕이 거행할 수 있었음. 조선시대에도 국가적으로 허락받으면, 제사와 다른 굿을 왕의 허락하에 국무가 대행하는 방법있었음. 수천년 야만족이던 일본이 불교국가가 되어, 어버이나라로 섬기던 조선의 제례와 굿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간을 못하고, 마음대로, 일본 불교식 굿을 확산시켰는데, 현대 민주공화국시대의 무분별한 일본 불교형 무속은 자격이 없음. 부처 Monkey 불교는 유교의 제사나 굿을 행할 자격이 없음. 현대에 불교 법사나, 법당에서 행하는것 모두 가짜며, 효력도 없음.@유교 부분집합중 천자가 거행하는 제천의식 하위의 산천제사, 조상제사가 있는데, 무속으로도 불리는 산신 굿, 용왕 굿, 중요인물에 대한 人神제사형 유교형 굿도 인정되는 국가적 굿이 있음. 국가적 허락을 못받는 굿(유교의 제사와 조금 다름)은 주제넘은 접신행위로, 탄압받음. 부처 Monkey의 불교는 유교 제사나 굿도 거행할 자격이 없음. 고종은 유교 성리학으로 국가 통치. 무속은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로, 왕조시대의 왕이 무속인을 국무로 등용하면, 유교행위임.무속이 원래는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이 전통을 수천년 야만족 일본이 불교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강점기 한국에 , 개념없이 다시 널리 확산된것입니다.@신성한 천자.제후 자격을 침해하여서, 조선시대 자격없는 강신무 계열 무당을 탄압한 것입니다.유교나 기독교나, 자격없는 사람들의 接神행위는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허용된 유교 제례만 행하십시오. 자격없이 신들리면 절대 인정 않됩니다. 무자격자가 신들리면 큰일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본 불교 Monkey의 첨단 AI뇌과학의 볼모가 됩니다. 자격이 있으면, 정제되어서, 유교의 한 영역으로 국가에서, 별도로 벼슬을 주어, 활용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배척하고 탄압해 왔다는것입니다. 이는 동서양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은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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