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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K-카 세금 감면법'이란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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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경제 붐업 시리즈’ 두 번째 법안 발의
  • “자동차 산업 경쟁력·소비자 혜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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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국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감면 혜택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출고가 2500만원인 가솔린 차량을 구매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37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크다는 평가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될 경우 위기에 놓인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앞서 발의한 「한국형 IRA법」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후폭풍으로 타격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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