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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고, 상반기에만 1700억… 이미 지난해 피해액 초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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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은행권 금융사고 피해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만 1000억 원대 사건이 발생해 전체 피해액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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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iM·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 피해액은 174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38건, 1218억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은행권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3억 원 수준이던 피해 규모는 2022년 897억 원, 2023년 1218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1746억 원으로 6년 새 33배나 불어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 손실을 끼친 사례로, 건수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3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역시 같은 기간 43억 원에서 1470억 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 원대 사건이 피해 규모를 키웠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은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사고 발생 시 CEO나 임원을 내부통제 소홀 책임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신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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