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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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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가산세 6136억, 40.5%↑…양도세는 4895억, 6.2%↑
  • 김영진 의원 “공정과세 위해 세정 관리·제도 개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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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100억 원, 4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136억 원으로 전년(4366억 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822억 원으로 전년(2173억 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보다 28.6%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지난해 4895억 원으로 전년(4610억 원) 대비 6.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가산세 가운데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688억 원에서 1803억 원으로 6.8% 늘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2922억 원에서 3092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한편, 증여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난해 1164억 원으로 전년(1932억 원)보다 39.8% 감소했고, 상속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42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35.7%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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