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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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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집중… 고액 체납자 296명, 전체의 2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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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택 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과 명품가방 [부천시 제공, 연합뉴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4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1인당 10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 사례도 있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약 14%)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증가한 56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억 원이 자동차세에서 발생했다.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 외국인은 296명으로,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30억 540만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 8,600만 원(103명) ▲경기 51억 1,800만 원(97명) ▲제주 7억 4,100만 원(24명) ▲인천 5억 1,000만 원(20명) ▲부산 3억 5,900만 원(9명) 순이었다.


개별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 체납자(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 체납자(지방소득세 10억 3,000만 원) ▲부산 거주 미국인(1억 7,700만 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1억 4,100만 원) 등 고액 체납자가 다수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 및 출입국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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